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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얼의 명도소송, 채권추심,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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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후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은 강제회수, 채권추심 업무를 대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추심은 확정판결 후 별도 계약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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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통해 소송가능성을 판단합니다.
  2. 법적 대응논리와 증거수준을 점검합니다.
  3. 계약조건을 협의 후 계약을 하고 수임료를 처리합니다.
  4. 대응전략 기획 후 소장 작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송(법정공방)에 들어갑니다.
  5. 방문이 어려운신 분은 서류와 증거 등을 우편, 이메일,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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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증거는 문서 형태로 된 것인데, 이것이 없는 상태라면 통화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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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보증할 수는 없지만 법무법인에서 기존에 진행했던 사건경험과 판례를 바탕 으로 소송을 통한 승소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의뢰자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증명할 수 있고, 상대가 반박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100% 승소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 입니다.
A
상대방에게 소송을 결정했다고 미리 통보하지 마세요.
그러면 방어적인 입장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수집 등이 어려울 수 있습 니다. 소장을 써서 법원에 제출 전까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
인지대와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지불하는 금액으로서
3천만원 소송을 기준으로 인지대 약 15만원, 송달료는 약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소송실비로서 승소판결 후 100%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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