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 매수청구권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 부분을 이루지는 아니하나 독립성을 가지고 건물의 일반적 용도에 의한 사용의 편익에 제공됨으로써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물건을 말합니다.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 부분을 이루지는 아니하나 독립성을 가지고 건물의 일반적 용도에 의한 사용의 편익에 제공됨으로써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물건을 말합니다.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요건
- 부속물이 건물에 현존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 하에 시설된 것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인이 임대대한 토지의 인도와 함께 임차인이 건축한 지상물의 철거를 구할 경우임차인이[민법 제634조]에 의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차임연체, 무단전대 등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