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매수물인도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등 금전이외의 특정된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분쟁의 대상이 처분 또는 멸실되는 등 법률 및 사실적 변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분쟁대상의 현상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가르키는 용어입니다.이 가운데 분쟁대상의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해결책 중에 점유이전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의 형식으로 일컫는 것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점유자가 건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우선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만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 명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지 않아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명소소송에 승소하고도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절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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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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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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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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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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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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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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