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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추심소송부터 채권회수까지 ONE-STOP 서비스

법무법인 새얼은 채권추심 변호사와 추심팀이 채권회수의 제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채권추심종류


채권추심이란?
채무자로부터 미수채권[대여금(기업, 개인 차용금 등), 거래대금(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을 못 받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겨워 하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등을 통하여 강제로 회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사채권

당사자 중 한쪽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상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채권
소멸시효 : 5년 (단기 소멸시효 적용 채권 : 3년, 1년, 6개월 등)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신용조사 및 재산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집행권원이 없어도 가능
※ 원인 서류
  1.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거래를 했다는 거래내역서나 세금계산서 등
  2. 채권발생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카카오톡 등 SNS를 주고받은 내용, 부도어음수표 등의 상거래시 발생한 서류,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문서
  3. 법인일 경우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채권이 회수 됐을 시 입금될 수 있는 통장사본


민사채권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
소멸시효 : 10년

※ 원인서류
  1.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없을 경우 재산조사 또는 신용조사가 불가능)
  2. 채권자 신분증 사본, 채권자 명의 통장사본

※ 유형
  1. 판결문이 있는 경우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은 신용조사와 재산조사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회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법적 증빙서류만 있는 경우 :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 등 이해 당사자 간 금전거래의 증거만 있을 경우 법원에 소를 재기해 승소한 이후 채권추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법무법인과 연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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