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란?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로써, 명도(인도), 건물철거, 보증금반환,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이행청구권을 실현(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강제집행 절차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승소판결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판결 내용에 따른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인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의 만족을 얻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로써, 명도(인도), 건물철거, 보증금반환,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이행청구권을 실현(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강제집행 절차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승소판결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판결 내용에 따른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인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의 만족을 얻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얼은 다양한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업무를 보장합니다.
-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 시작됩니다.
- 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 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합니다.
-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동산압류 매각
유체동산압류 매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금전 채권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시킨 후 매각하여 낙찰대금으로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은 채무자 주거지의 집기류 및 가전제품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가 내 시설물 및 집기류 등을 매각하여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유체동산압류 및 매각은 실제 금전을 지급받기보다 채무자를 압박하여 스스로 변제하도록 독촉하는 것에 의미가 큽니다.
그 이유는 주택 내의 집기류를 감정하면 200-300만원 정도로 감정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 채권액이 몇 천만원일 경우 변제의 만족을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주자의 살림살이가 압류되고 매각이 진행되면 채무자는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되고 스스로 변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건 이상의 부동산 소송 및 집행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새얼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강제집행의 고충을 말끔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