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진행절차도
원고
소장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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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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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
사무관 등
소장심사 |
보정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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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불제출
자백답변 |
답변서 제출
부인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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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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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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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
서면에 의한 준비 (준비서면 공방)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 (주장 증거정리) |
조정절차
조정담당판사 수소 법원 직접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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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립시 | 불성립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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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증거 조사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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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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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사건 세부 진행절차
01. 변호사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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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건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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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장접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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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장,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명도소송 전문직원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 |
04. 피고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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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뒤 한달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답변서 미제출시 기일을 경과하면 원고 승소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 |
05. 변론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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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방법을 신청하는 절차로, 통상 소장을 제출한 후 3~4개월 가량의 기간이 걸립니다. | |
06.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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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는 증인 신문을 실시하고 심리를 하게 됩니다. 변론준비기일 후 3~4주 가량의 기간이 걸립니다. | |
07.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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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후 통상 3~4주 가량이 지나 변론 종결기일이 정해집니다. | |
08.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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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통상 3~4주 가량이 지나 변론 종결일이 정해집니다. | |
09.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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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의 집행과에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10. 집행비용 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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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한 뒤 바로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실제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11. 집행관의 명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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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가서 명도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