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명도라함은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간의 대화나 합의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제기하여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도록 도모하는 절차가 명도소송입니다.명도소송은 임대차의 기간만료,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대차 계약이 무료 혹은 취소되는 경우, 아무런 권원없이 토지 혹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경우 점유자를 상대로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는 명도소송 제기시에 피고로 지정한 점유자가 소송진행 중에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라도 판결을 받아 문제없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명도집행에 대항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집행은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과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이 있습니다.임차계약이 원인이 되는 명도소송
소유자의 건물 또는 토지에 임차계약 등의 이유로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 해제, 해지 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부동산경매가 원인이 되는 명도소송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 납부 이후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하는 것을 말 합니다. 또는 공매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 대상 입니다.
흔히 볼수 있는 명도소송사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주택)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주택)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