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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러한 필요비 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목적물의 객관적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러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으니, 필요비나 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률[민법 제626조]는 강해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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