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 소멸시효 기간 | 근 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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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 | 10년 | 민법 162조 1항 |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민법 162조 2항 | |
소유권 | 없음 | 민법 162조 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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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민법 163조 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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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민법 16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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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민법 165조 1, 2, 3항 |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 3년 | 민법 766조 1항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 10년 | 민법 766조 2항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 소멸시효 기간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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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한 채권 | 5년 | 상법 64조 |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의 책임 | 1년 | 상법 121조, 147조, 166조 |
운송주선인․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 1년 | 상법 122조, 147조, 167조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6월 | 상법 154조 |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금지급청구권 | 5년 | 상법 464조의2 2항 |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등 | 10년 | 상법 487조 1항 2항 |
회사채의 이자, 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지급청구권 | 5년 | 상법 487조 3항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3년 | 상법 662조 |
보험료청구권 | 2년 | 상법 662조 |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구분 | 채권의 종류 | 소멸시효 기간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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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만기일로부터 3년 |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1항 |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으로부터) |
거절증서의 날짜,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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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상환청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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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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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만기일로부터 3년 | 어음법 70조 1항 |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으로부터) |
거절증서의 날짜,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 어음법 70조 2항 | |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상환청구의무를 이행하고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어음법 70조 3항 | |
수표 |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보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 수표법 51조 1항 |
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수표법 51조 2항 | |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1년 | 수표법 58조 | |
발행일이 백지인수표의 백지보충권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 소멸시효 기간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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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49조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재해보상 청구권 | 3년 | 근로기준법 92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청구권 | 3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조 |
국세징수권 -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 국세기본법 27조 1항 1호 |
국세징수권 - 5억원 미만의 국세 | 5년 | 국세기본법 27조 1항 2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 5년 |
국가재정법 96조 1항 지방재정법 82조 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 5년 |
국가재정법 96조 2항 지방재정법 82조 2항 |
수급권자․가입자의 국민연금급여청구권, 국민연금과오납금 반환청구권 | 5년 | 국민연금법 115조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 10년 | 국민연금법 115조 |
국민연금보험료, 환수금, 징수권․환수권 | 3년 | 국민연금법 115조 |
건강보험급여청구권, 건강보험과오납금 반환청구권, 보험료·연체금·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 3년 | 국민건강보험법 91조 |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 | 10년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560호), 공탁법 제9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