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명도란?
특수용도 부동산에 대한 명도절차를 ‘특수명도’라고 하며, 특수명도의 경우 소송은 물론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법률검토, 점유자와 사전 명도 협상, 법률절차인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조심스러운 접근과 다각적이면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것이 특수명도의 핵심입니다.※ 공장, 웨딩홀, 모델, 유흥주점, 주유소, 차량정비소, 병원, 장례식장, 종교시설, 비닐하우스, 공사가 중단된 건물 및 토지 등을 "특수용도 부동산"이라고 하며, 특수용도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가 고액일 뿐 아니라 권리금 또한 고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 부동산과 달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권리금, 부속물(지상물)매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등 그 권리 관계가 복잡한 다툼이 내재되어 있어, 부동산을 진행함에 있어 고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