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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 중지되나(민사집행법 제152조),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법원은 합의에 따라 배당표를 수정 작성한 뒷 배당을 실시합니다(법 제152조 제2항).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53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 신청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및 채무자는 배당표의 작성/확정/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배당법원은 그 이의신청이 적법한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판결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이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고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둘서싼 분쟁이 대부분입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의 실시가 일시 유보됩니다. 이의신청 채권자는 그 이의가 있는 채권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가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하고 “소제기증명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매법원은 그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자가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소제기 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은 확정/실시됩니다.

소제기증명 미제출(기간도과 후 제출 포함) 효과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단,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집행정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제기증명원과 함께 배당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명령서 등을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154조 2항. 3항)
채무자가 집행정본이 없는 채권자(근저당권자/전세권자/임차인/임금채권자.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는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7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원을 하면 그 부분의 배당액은 역시 공탁됩니다.

  1. 집행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 채권자 제외)의 채권 또는 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한 경우 : 배당이의 소제기증명원 + 소장부본 제출
  2.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이의의 경우 : 청구이의(또는 정기금판결변경)의 소제기증명원 + 소장부본 +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제출
  3.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이의한 경우 : 이의를 각하하고, 조서기재(재소명령으로 처리)


배당기일

배당표
순위에 따라 채권자별로 배당할 금액을 작성해 놓은 표
배당기일
재판기일로서 판사가 배당표를 완성하여 확정해 주는 말
배당이의
배당표에 작성된 배당금에 대한 당사자 간 이의
배당의의소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유로 소제기
배당이란, 경매의 핵심절차입니다.
배당이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어이없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소액임차인임에도 한 푼도 배당하여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당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배당이의는 그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을 놓치면 손쓸 수가 없어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배당기일의 절차

  1. 배당기일 배당절차는 민사법정에서 진행합니다.
  2. 법원 경매계에서 미리 작성된 배당표원안을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한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어 열람할수 있도록 합니다.
  3. 판사가 이해관계인의 출석사실을 확인하고 배당표의 요지를 설명해 줍니다.
  4. 그에 대한 이의여부를 물어 배당표를 완성한 후 확정합니다.


배당이의의 흐름도

배당표확인
배당기일 3일전 부터 가능

배당기일 참석 및 이의 제기
반드시 참석하여 구두로 이의 제기

배당의 소장 접수
7일 이내에 소제기 및 소제기증명원 제출

소제기증명원 집행법원 제출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증거제출
임차 경위 및 거주 증거 등

변론기일 혹은 조정기일
3~6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릴수도

법원의 판단

승소시 공탁금 수령
임대차계약서, 명도확인서 원본 등 제출


배당이의 정식소송

배당이의의 소

소유자나 채무자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이의를 한 경우 이때는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경매를 실시한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매법원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배당이의는 완결되고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들(임차인 포함)사이에배당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소유자나 채무자가 판결채권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한 경우, 이때는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별도의 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유자나 채무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별도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소제기증명원과 함께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송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에 입주
주로 문제되는 것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주택에 왜 임차인으로 들어 갔냐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임차인을 가리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고, 보증금도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진정한 임차인으로 판단 받을 수 잇으나 아파트에서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채무초과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 행위) 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2012다20222)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당이의와 사해행위취소 소의 병합
채권자(은행등) 소액임차인에게 내준 최우선변제금 만큼 배당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배당배제신청, 배당이의의 소/반소(사해행위)제기 하며 또한 법원에서 가장임차인으로 의심이 되면 법원으로 직권으로 배당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대응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임차인(소액임차인)은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입금내역/관리비 등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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