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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얼의 명도소송, 채권추심,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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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경매계에 비치하며 하루 전날 다른 채권자 배당액도 확인 가능하며 배당기일에 법저에 가면 사건번호 순으로 나열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하려면 미리 확인하고 강구해야겠지요.
A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 했다면 반드시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소를 접수하고 소제기를 경매법원에 증명해야 하며 소제기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A
소 제기 후 빠르면 3~4개월, 늦으면 약 6개원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A
원고 및 피고는 반드시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방심하여 불출석 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A
배당이의 소송의 입증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그 것과 같습니다.
원고의 채권이 부존재한다거나 소멸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가장 임차인이기 때문에 원고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부존재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A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수임료는 275만원 ~ 330만원 입니다.(부가세 포함/법원제비용 별도)
A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장에 첨부하여도 됩니다만, 증거를 준비하겠다고 소장 제출을 늦추면 안됩니다.
무변론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A
네!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배당표는 원안대로 작성됩니다.
단,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 합니다.
A
네! 배당이의의소 소송판결 및 배당금수령까지 저희 법무법인 새얼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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