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끝은 명도!!
법원경매의 물건을 낙찰 받으시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셔야 합니다.이를 경매명도라 합니다. 통상 경매절차에 있어 소유자 겸 채무자 위장(가장) 임차인, 무단점유자, 유치권자, 선순위세입자 등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명도저항이 매우 큰 편입니다.
때문에 명도절차가 지연될 뿐 아니라 과도한 이사비요구 또는 악으적으로 점유권을 이전하는 등으로 낙찰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육체적 , 정신적 시간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얼 경매 명도팀은 수년간 수백건의 명도를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주신 고객분들게 편안히 입주하실 수 있도록 맏겨만 주시면 확실하게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 낙찰받았는데 점유자를 만나기가 두려운신 분
-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법적절차의 진행이 어려운신 분
- 명도의 각 상황별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
- 시간이 없의신 분
경매관련명도의 유형
- 유치권자에 대한 명도
- 선순위 가장 임차인에 대한 명도
-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