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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무법인 새얼의 명도소송, 채권추심, 강제집행센터입니다.

형사소송

접견

형사사건 발생 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진술 준비를 돕습니다.

조사참여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시 변호사로서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유도심문을 방어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사담당자 면담으로 입장을 변론 해 드립니다.

피해자의 고소 고발 대리

형사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고소나 고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리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입장을 대변 해 드립니다.

합의 및 공탁

피해자측에 피의자/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등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양측 모두 원활한 합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에 따라 공탁을 진행합니다.

체포, 구속 상황 발생시 조력

체포 및 구속단계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 의뢰인의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소송전략 제시

기소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소 제기 되도록 변론하고 재판에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보석을 신청하거나 증거 수집, 증인 선정 등,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변론합니다.


고소/고발 절차

고소 고발장 접수
피고소인/고발인의 주소지 또는
사건 발생지 등의 관할 경찰서
(검찰로 직고소가능)

고소/고발장
내용검토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 철회 등
민사소송제기 권유

고소/고발인 조사
(변호사 입회가능)

불출석
피고소인/고발인
출석불응(불출석)
소재지 추적
피고소인/고발인
소환조사

출석

소재지 파악시 임의동행 또는
긴급체포 등 수사기관 동행
피고소인/고발인 출석
피의사실 조사 (변호사 입회가능)


소재파악불가시 기소중지
해당의견 검찰로 송치

검사처분 (기소중지)

수배
불구속

구속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찰 영장청구(48시간 이내)

검찰심사

법원심사(영장실질심사)
귀가조치
사건기록 기소 또는 불기소의견
첨부하여 검찰송치




기각


유치장 입금 또는
구치소 수감

10일이내
< 검사처분 >
· 불기소 처분(무혐의, 공소권 없음,
무죄안됨, 기소유예 등)
· 약식기소 · 정식기소

법원판결
검찰송치



수사절차

형사사건이 발생하면(고소, 고발 또는 인지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관할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렇게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불기소처분(무죄, 무혐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을 내리거나 불구속 또는 구속으로 기소를 합니다. 이때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약식으로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이 절차에 따라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해 심판을 구하고자 공소를 제기(피의자 기소)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기소된 자를 재판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인경우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고소, 고발이 되거나 현형범으로 체포된 경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첫진술이 번복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불리한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제대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한 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개시
수사기관의 자발적 개시
고소, 고발에 의한 개시


경찰수사
불구속 수사
체포 및 구속
  • 체포에는 영장, 긴급 현행체포가 있으며 48시간에 한하여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인신구속제도)
  • 구속은 죄질이 나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피의자를 구금하여 두는 제도이다.
    • 경찰구속 10일 - 연장불가능
    • 검찰구속 10일 -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법원구속 2개월 -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가능
      (추가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 갱신도 가능하나 이는 증거 조사 및 상소이유 보충 등의 부득이한 이유임) [형사소송법 제92조]
변호인의 조력
  • 영장실질심사 :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청구하는 재판
  • 구속적부심 : 구속에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


검찰기소
약식기소
  • 벌금형으로 기소(재판을 받지 않음)
정식기소
  •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유, 무죄를 가림.
  • 피의자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변경
  • 변호인의 조력 :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주장하여 검찰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함.
    재판 동석 등.


형사재판(법원단계)
불구속상태의 재판
구속상태의 재판
  • 보석 : 필요한 보석사유나 임의적 보석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를 요청
[형사소송법 제98조 보석의 조건]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전화상담 1566-6454 문자상담 010-5132-1566 위치안내(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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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문 상담시간 : 평일 9시 —19시
주말 및 야간 방문/전화상담 가능, 365일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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