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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상속분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피상속인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상속인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분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한편,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대상 및 분할방법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 및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재산의 지정분할‧협의분할‧심판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 상속재산의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대금분할, 현금분할, 가격분할 등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 대금분할 :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 현물분할 :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 가격분할 :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유류분반환 소송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 공동상속인
  •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입니다.
한편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파산

상속포기 및 승인 결정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 포기

상속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 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 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파산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제도
  2. 장점
    상속인이 스스로 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감과 불편을 최소화 한정승인심판 상속인이나 적극재산에 부동산, 주식 등이 있는 경우 유용
  3. 절차
    신청권자 :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자,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한정승인심판
    상속인 :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 회생법원에 파산신청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 가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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