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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얼의 명도소송, 채권추심,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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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보증할 수는 없지만 법무법인에서 기존에 진행했던 사건경험과 판례를 바탕 으로 소송을 통한 승소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의뢰자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증명할 수 있고, 상대가 반박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100% 승소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 입니다.
A
상대방에게 소송을 결정했다고 미리 통보하지 마세요.
그러면 방어적인 입장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수집 등이 어려울 수 있습 니다. 소장을 써서 법원에 제출 전까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
인지대와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지불하는 금액으로서
3천만원 소송을 기준으로 인지대 약 15만원, 송달료는 약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소송실비로서 승소판결 후 100%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낙찰 받으신 부동산을 공실 상태로 넘겨 드릴 때 까지 입니다.
A
법원제비용(신청비용, 노무비, 등) 및 출장 실비만 발생합니다.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에게 인도명령결정 송달 된 후 30~60일 이내에 처리 해 드리며 특수물건 및 별도 협의건은 예외로 합니다.
A
네,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강제집행비용을 청구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
네, 모든 절차를 법무법인 새얼에서 직접 진행 해 드립니다.
A
반드시 배당기일에 무조건 참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곤 배당기일 당일 구두로 이의신청 합니다.
A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경매계에 비치하며 하루 전날 다른 채권자 배당액도 확인 가능하며 배당기일에 법저에 가면 사건번호 순으로 나열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하려면 미리 확인하고 강구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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