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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얼의 명도소송, 채권추심,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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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도소송 판결시까지 모든 절차를 법무법인 새얼에서 직접 진행 해 드리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내용증명, 강제집행 등 명도소송 의뢰시 서비스로 대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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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해지를 원인으로한 명도소송의 경우, 원인서류인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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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 및 임대료 청구의 소와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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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소송만을 제기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승소하더라도 점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자에게는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한 명도승소 판결문으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어 제 3자에게 점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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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후 5~6개월 걸리고, 임차인 사안에 따라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나 예외적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고 명도집행 신청을 하면 되는데 계고등이 이루어지고 통상 1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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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 250만원 ~ 300만원(부가세별도, 주거 / 상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2. 서면대행만 의뢰할 경우 : 100만원
    • 주거용 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경우, 300만원(부가세 별도)
    • 입니다.
    • 추가비용은 인지/송달료, 출장실비 등이 발생합니다.
    • 서면 대행으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서면만 작성하여 드리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 및 대리는 하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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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으로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일정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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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후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은 강제회수, 채권추심 업무를 대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추심은 확정판결 후 별도 계약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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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통해 소송가능성을 판단합니다.
  2. 법적 대응논리와 증거수준을 점검합니다.
  3. 계약조건을 협의 후 계약을 하고 수임료를 처리합니다.
  4. 대응전략 기획 후 소장 작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송(법정공방)에 들어갑니다.
  5. 방문이 어려운신 분은 서류와 증거 등을 우편, 이메일,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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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증거는 문서 형태로 된 것인데, 이것이 없는 상태라면 통화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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