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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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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세대 등 주거용은 감정가의 0.5%이며, 그 이외의 물건은 감정가의 0.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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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으신 부동산을 공실 상태로 넘겨 드릴 때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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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제비용(신청비용, 노무비, 등) 및 출장 실비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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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에게 인도명령결정 송달 된 후 30~60일 이내에 처리 해 드리며 특수물건 및 별도 협의건은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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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강제집행비용을 청구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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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모든 절차를 법무법인 새얼에서 직접 진행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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