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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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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얼은 채권추심 변호사와 추심팀이 채권회수의 제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채권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금전 채권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압류해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란, 은행예금, 임금채권, 보증금, 공사대금 등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전부명령의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 추심명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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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금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고,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된다.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없다.
그런 면에서 지급명령은 절차가 서면심리만에 의하므로 간단하고 신속하긴 하나, 채권자는 청구내용이 확실하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편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실효되기 때문이다.

재산명시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재산조회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제도이다.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무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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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집행권원을 확보하는데는 많은 시일과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이전에 설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채권회수는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라는 제도를 마련하다.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보전처분이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 제외)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명부이다.

동산압류 매각

유체동산압류 매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금전 채권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시킨 후 매각하여 낙찰대금으로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은 채무자 주거지의 집기류 및 가전제품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가 내 시설물 및 집기류 등을 매각하여 현금화가 가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유체동산압류 및 매각은 실제 금전을 지급받기보다 채무자를 압박하여 스스로 변제하도록 독촉하는 것에 의미가 큽니다.
그 이유는 주택 내의 집기류를 감정하면 200-300만원 정도로 감정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 채권액이 몇 천만원일 경우 변제의 만족을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주자의 살림살이가 압류되고 매각이 진행되면 채무자는 상당한 부담을 받게 디고 스스로 변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소송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한 채무자가 배우자, 친척 등 주변 지인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의 효과를 취소하고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 (민법 제406.407조)

형사고소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법상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변제능력가 변제의사 없이 금전을 대여하거나 상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형법 제347조)
또한 채무자가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은닉하는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출석, 전과발생 등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사안에 따라 최적의 추심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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