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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알람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근 거
일반채권 10년 민법 162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조 2항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163조 각호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 민법 164조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2.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10년 민법 165조 1, 2, 3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민법 766조 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민법 766조 2항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근 거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상법 64조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의 책임 1년 상법 121조, 147조, 166조
운송주선인․운송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1년 상법 122조, 147조, 167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6월 상법 154조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금지급청구권 5년 상법 464조의2 2항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등 10년 상법 487조 1항 2항
회사채의 이자, 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지급청구권 5년 상법 487조 3항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상법 662조
보험료청구권 2년 상법 662조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구분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근 거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일로부터 3년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1항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으로부터)
거절증서의 날짜,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2항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상환청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일로부터 3년 어음법 70조 1항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으로부터)
거절증서의 날짜,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어음법 70조 2항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상환청구의무를 이행하고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어음법 70조 3항
수표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보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수표법 51조 1항
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수표법 51조 2항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 후 1년 수표법 58조
발행일이 백지인수표의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근 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 3년 근로기준법 49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재해보상 청구권 3년 근로기준법 9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청구권 3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조
국세징수권 -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국세기본법 27조 1항 1호
국세징수권 - 5억원 미만의 국세 5년 국세기본법 27조 1항 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5년 국가재정법 96조 1항
지방재정법 82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5년 국가재정법 96조 2항
지방재정법 82조 2항
수급권자․가입자의 국민연금급여청구권, 국민연금과오납금 반환청구권 5년 국민연금법 115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10년 국민연금법 115조
국민연금보험료, 환수금, 징수권․환수권 3년 국민연금법 115조
건강보험급여청구권, 건강보험과오납금 반환청구권, 보험료·연체금·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3년 국민건강보험법 91조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 10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560호), 공탁법 제9조 제3항
전화상담 1566-6454 문자상담 010-5132-1566 위치안내(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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