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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추심소송부터 채권회수까지 ONE-STOP 서비스

법무법인 새얼은 채권추심 변호사와 추심팀이 채권회수의 제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채권추심절차

채권추심 진행절차도

- 계약서 작성
- 위임의뢰서, 위임증서 작성
고객상담
위임계약 체결

- 채권분석, 전산입력, 추심담당자 배정
채권추심 계획수립

수임사실통지
채무자실사 및 채권보전
실익 부동산 확인 시
송무진행(가압류, 가처분 등)
- 채권추심 중간보고서 발상
- 유/무선 통신 및 방문접속을 통한 변제 유도

변제촉구
NO
확보된 재산 강제집행(강제, 임의경매 등)
의뢰인 협의
- 채권추심 진행사항 보고
- 영업장, 주소지 방문 변제촉구
- 제3채무자 변제촉구

회수불가시 해지종결
(의뢰인 협의)
변제금 수령
- 채권추심 진행사항 보고
- 영업장, 주소지 방문 변제촉구
- 제3채무자 변제촉구

결과보고 및 추심종결


위임대상 채권 및 징구서류

  1. 상법에 따른 상거래채권
    제출서류 : 상거래 입증 서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장부, 지불각서, 계약서 등 상거래채권 입증 서류)

  2. 개인간 금전채권 (민사채권) 제출서류 : 차용증(지불각서 등), 판결서(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 입/출금 통장거래내역


위임계약관련 추가서류

의뢰인 직접계약시 대리인계약시
가. 개인사업자 사업자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판결서 및 공정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나. 법인사업자 사업자사본, 사용인감, 통장사본, 판결서 및 공정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다. 개인(사업자가 없는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판결서 및 공정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전화상담 1566-6454 문자상담 010-5132-1566 위치안내(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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