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진행절차도
- 계약서 작성
- 위임의뢰서, 위임증서 작성 |
고객상담
위임계약 체결 |
|||
|
- 채권분석, 전산입력, 추심담당자 배정
|
|||
채권추심 계획수립
|
||||
|
||||
수임사실통지
채무자실사 및 채권보전 |
실익 부동산 확인 시
송무진행(가압류, 가처분 등) |
|||
- 채권추심 중간보고서 발상
- 유/무선 통신 및 방문접속을 통한 변제 유도 |
|
|||
변제촉구
|
NO
확보된 재산 강제집행(강제, 임의경매 등) 의뢰인 협의 |
|||
- 채권추심 진행사항 보고
- 영업장, 주소지 방문 변제촉구 - 제3채무자 변제촉구 |
|
회수불가시 해지종결
(의뢰인 협의) |
||
변제금 수령
|
||||
- 채권추심 진행사항 보고
- 영업장, 주소지 방문 변제촉구 - 제3채무자 변제촉구 |
|
|||
결과보고 및 추심종결
|
위임대상 채권 및 징구서류
-
상법에 따른 상거래채권
제출서류 : 상거래 입증 서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장부, 지불각서, 계약서 등 상거래채권 입증 서류)
- 개인간 금전채권 (민사채권) 제출서류 : 차용증(지불각서 등), 판결서(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 입/출금 통장거래내역
위임계약관련 추가서류
의뢰인 직접계약시 | 대리인계약시 | |
---|---|---|
가. 개인사업자 | 사업자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판결서 및 공정증서 |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나. 법인사업자 | 사업자사본, 사용인감, 통장사본, 판결서 및 공정증서 |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다. 개인(사업자가 없는 경우) | 신분증, 통장사본, 판결서 및 공정증서 |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