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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다양한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업무를 보장합니다.
유체동산에대한 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로써, 명도(인도), 건물철거, 보증금반환,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이행청구권을 실현(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강제집행 절차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승소판결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판결 내용에 따른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인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의 만족을 얻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얼은 다양한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업무를 보장합니다.
  1.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 시작됩니다.
  2. 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3. 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합니다.
  4.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동산압류 매각

유체동산압류 매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금전 채권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시킨 후 매각하여 낙찰대금으로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은 채무자 주거지의 집기류 및 가전제품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가 내 시설물 및 집기류 등을 매각하여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유체동산압류 및 매각은 실제 금전을 지급받기보다 채무자를 압박하여 스스로 변제하도록 독촉하는 것에 의미가 큽니다.
그 이유는 주택 내의 집기류를 감정하면 200-300만원 정도로 감정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 채권액이 몇 천만원일 경우 변제의 만족을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주자의 살림살이가 압류되고 매각이 진행되면 채무자는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되고 스스로 변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건 이상의 부동산 소송 및 집행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새얼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강제집행의 고충을 말끔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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