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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다양한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업무를 보장합니다.
채권에대한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로써, 명도(인도), 건물철거, 보증금반환,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이행청구권을 실현(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강제집행 절차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승소판결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판결 내용에 따른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인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의 만족을 얻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얼은 다양한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업무를 보장합니다.
  1. 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2.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3. 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4. 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금전 채권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압류해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란, 은행예금, 임금채권, 보증금, 공사대금 등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전부명령의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 추심명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무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 제외)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명부입니다.

수천건 이상의 부동산 소송 및 집행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새얼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강제집행의 고충을 말끔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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