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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다양한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업무를 보장합니다.
부동산에대한 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로써, 명도(인도), 건물철거, 보증금반환,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이행청구권을 실현(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강제집행 절차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승소판결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판결 내용에 따른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인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의 만족을 얻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얼은 다양한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업무를 보장합니다.
  1.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2.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4. 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5.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6.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7.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수천건 이상의 부동산 소송 및 집행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새얼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강제집행의 고충을 말끔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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