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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다양한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업무를 보장합니다.
주택/상가 인도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로써, 명도(인도), 건물철거, 보증금반환,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이행청구권을 실현(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강제집행 절차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승소판결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판결 내용에 따른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인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의 만족을 얻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얼은 다양한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업무를 보장합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이란?


주로 명도소송 이후 임차인이 스스로 임차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집행력있는 판결정본 등)이 확보된 상태에서 법률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로 임차인 소유 물건들을 임차부동산에서 반출 하는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물명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보다도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집행절차로 경험이 없을 경우 집행불능이 되거나 진행의 지연으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천건 이상의 부동산 소송 및 집행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새얼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강제집행의 고충을 말끔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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