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란?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로써, 명도(인도), 건물철거, 보증금반환,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이행청구권을 실현(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강제집행 절차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승소판결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판결 내용에 따른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인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의 만족을 얻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로써, 명도(인도), 건물철거, 보증금반환,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이행청구권을 실현(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강제집행 절차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승소판결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판결 내용에 따른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인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의 만족을 얻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얼은 다양한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채권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업무를 보장합니다.
-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 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수천건 이상의 부동산 소송 및 집행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새얼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강제집행의 고충을 말끔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