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 상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유익비란?
필요비를 제외한 기타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나 그 증가액을 말합니다(건물 증축 비용 등).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요건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여야 하며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