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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임대차명도, 유치권, 철거소송, 토지 인도 법무법인 새얼에서 해결 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비용


명도소송 의뢰비용

(부가세 별도)
서명대행만 의뢰 할 경우

1,000,000원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

2,500,000원 부터
60만원 상당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250만원(부가세 별도)부터입니다.
  • 서면 대행으로 진행할 경우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서면만 작성하여 드리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 및 대리는 하지않은 것입니다.
  • 위 금액은 서울, 인천, 경기 일부지역 금액이며, 기타 지역은 추가비용이 부담됩니다.
  • 위 금액은 임대인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면대행 및 진행절차에 따라 비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특수명도(유치권 · 공장명도 · 병원 등) 별도 협의


임대차 명도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인이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 임차인의 월 임대료 연체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 불법점유자가 권한없이 토지 혹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 경매/공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시 주의사항
명도집행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점유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점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면 집행관은 명도집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턱대고 명도소송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 목적물에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간단한 명도소송이라도 최소한 3~6개월 정도시간이 걸립니다. 자칫하다간 1년 이상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없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도 못하지, 월세는 계속 밀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만 계속 갑니다. 변호사보수비용, 법원 실비, 집행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보증금이 언제쯤 사라질지 계산해 보시고 명도소송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도대행 진행사항

  • 명도 소장작성 및 제출
  • 이주협의 및 최단기간 명도 책임
  • 부동산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및 제출
  • 부동산을 임도받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명도소송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1566-645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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